양당 원내대표 뺀 정책위의장·부의장·원내정책수석 참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6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서미선 한상희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부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형식'의 민생경제합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금요일에 아마 3+3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뉴스1에 "오는 19일 3+3 형태로 열린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여야 협상의 수장인 원내대표가 빠진 실무단 형태로 출범한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이 자리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실무 중심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지난 16일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협의체에서는 여야가 우선 실무 협상을 진행하며 공통 공약을 추린 후 최종 협상은 양당 원내대표 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1호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법안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1호 법안과 민주당이 내세울 법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조원 자녀 특별 채용 금지' 법안을 1호 안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비롯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여야 합의 과제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릴 공약과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금지 등 여야 합의가 용이하게 이뤄질 법안, K스틸법 등 민생과 나라 경제 살릴 법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원 자녀의 특별 채용을 막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채용강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합의체 출범은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에서 민생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