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처방 받은 진통제.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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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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