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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한 달 지나도 이빨 자국 선명한데…견주 "우리 개가 물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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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두 마리가 길을 지나던 여성 다리를 물어 쓰러지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어머니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렸는데도 견주는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경찰은 아무 조처 없이 사건 종결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억울한 개물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글을 쓴다"며 최근 어머니가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약 한 달 전 동네 산책 중 개 두 마리에 공격당했다. 개들은 A씨 어머니 다리를 총 세 차례 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몰티즈 두 마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때 A씨 어머니가 나타났고 개들은 A씨 어머니쪽으로 달려간다. 이후 입질을 했는 지 A씨 어머니는 다리 쪽을 살펴본 뒤 다시 길을 간다.

    그런데 이때 다시 달려온 개가 또다시 입질했고 A씨 어머니는 비명과 함께 쓰러진다. 정자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견주는 뒤늦게 개 두 마리 목을 잡은 후 데려간다.

    A씨는 "어머니가 현장에서 항의하자 견주는 '우리 개가 언제 물었냐'며 큰소리만 쳤다고 한다"며 "결국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온 경찰이 119를 불러 현장 소독 받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 주사, 소염진통제 주사 등을 맞았다"며 "2주 진단이 나왔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았다"고 했다.

    진료 기록을 비롯해 피해 영상까지 있지만 견주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을 배정받은 경찰관이 견주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 전화했는데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 '법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이 내용을 전했지만 하루 뒤 '상대가 인정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결국 오늘 사건 종결이라는 안내문이 왔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개물림 사고 한 달 후 남아있는 흉터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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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어머니는 피해자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목줄도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견주는 처벌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경찰은 '해줄 게 없다'는 말만 한다. 정말 가해자가 인정 안 하면 이대로 끝이냐"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는 맹견 여부와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견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견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맹견이 아니었고 피해도 경미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개가 개를 키우는 듯", "반려견 관리와 개 물림 사고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법이 왜 있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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