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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與 "악의·사실보도·손해발생이 언론 '배액 배상'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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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중과실은 제외…일반인뿐 아니라 언론사 유튜브도 대상"

    언론단체, 민주당에 '배액 손배법 25일 처리 일정' 연기 요구

    연합뉴스

    언론4단체 간담회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4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배액 배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목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과 비공개로 '언론 현업 4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노 의원은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 "(처리) 일정을 9월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 데 부담이니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언론단체로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언론에 의해 (피해가) 벌어진 안 좋은 사례에 대해 얘기했다"며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들의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재영 PD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8 pdj6635@yna.co.kr



    앞서 당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당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8 pdj6635@yna.co.kr



    민주당은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배액 배상 대상에서 '중과실'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도 해당 법의 대상이 된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이 되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이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중과실은 구성 요건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보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 사실 보도 ▲ 사실 보도의 내용이 허위 내지 조작 변형으로 이뤄질 것 ▲ 허위 보도임을 인지 ▲ 법익 침해 의도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고의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배액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존폐 논란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며 "나아가 일반 명예훼손죄를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회적 논의도 있어서 이런 것이 다 표현의 자유와 연결될 수 있으니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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