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불투명하거나 자본력 부족”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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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업 신규 인가를 신청한 인터넷 전문은행 4곳에 대해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심사에 앞서 외부평가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외부의 연락을 차단한 채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안전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신청사 4곳은 자본력 부분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도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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