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상민 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 뇌물 혐의 정조준…그림 대가성, 尹부부 공범 관계 입증 과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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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뇌물 혐의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을 노리고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양측은 전날(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금지법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에게 우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줬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김진우 씨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돼 있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 등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검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대통령과 공관위원장 간 밀약이나 협약에 대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향후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서는 세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 형량이 크다.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뇌물죄 경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이었던 배우자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돼야 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검사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귀금속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의혹 등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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