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최종 결정
물가, 시 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
최저임금과 달리 공공부문 등에만 적용
18일 서울시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결정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779원보다 2.9%(342원)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또는 생활임금 도입을 결정한 민간 부분에만 적용한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