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한 내란특검…헌재 판단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심판회부 결정…김용대측 "열람 불허는 방어권 침해" 헌법소원

    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처분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헌재에서는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도 중단시켰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9일 조사 이후 약 3주 만이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