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2024.05.13 [성남=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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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네이버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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