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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변호인 참여 배제’ 결정 재항고 이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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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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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오전 10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의 ‘변호인 참여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를 낸 이후 첫 조사다. 김 전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자꾸 잘못했다고 하고 비상계엄하고 엮으려 하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민은 많이 했지만, 거짓됨 없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서 혼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변호인 참여 배제’ 결정과 관련해선 “저는 우리 변호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도 “특검하고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할 의향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따라 불복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0일 특검의 ‘변호인 참여 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금지하자, 김 전 사령관 측은 준항고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고, 법원이 재항고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전 사령관은 다른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받아야 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재항고장에 “일반이적 등 사건으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혼자 8월 28일 조사를 받았고, 9월 18일에도 소환을 통보 받고 변호인 참여 없이 혼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원심의 기각 결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서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썼다.

    이어 “피재항고인(특검)은 재항고인(김 전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어떤 변호사든 같이 들어오면 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재항고인은 특검이 수사를 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특검을 찬성하거나 특검의 판단에 찬성해 관여하기를 꺼리는 다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없고, 특검 수사의 부담감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변론의 방향과 의논을 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이 필요하나, 이 또한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령관은 홀로 조사에 들어가 질문과 답변을 메모하고, 점심 시간에 나와 변호인과 의논을 하고, 다시 오후 조사에 혼자 들어가 조사에 응하고, 저녁 시간에 나와 변호인과 조사가 진행된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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