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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상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김계환 휴대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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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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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군검찰 수사에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일부가 선별되지 않아 특검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있었다”며 “(군검찰에)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자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다.

    특검은 군검찰에서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넘겨받았는데,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자,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시점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 압수물 선별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당시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선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통화가 자동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고, 문자메시지 역시 원본 이미징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징 파일은 규정상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특검에서 보고 있는 수사외압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라며 “특검이 확보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추가로 부르지 않고 이후에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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