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학수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증거를 확보한 바 있고, 그중에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해당 사무실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서 선별한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기간인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 사이 통화 내역 일정 부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기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보고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군검찰이 회수해 온 뒤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한 뒤 전체 이미징 파일은 폐기해야 하지만 간혹 원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박 대령 항명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선별했을 텐데 특검팀 입장에서는 채 상병 사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검찰에서 확보한 내용 중 선별이 되지 않은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심사를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후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귀국·사임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외교부 고위 간부”라며 “주호주대사 사건 관련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과 외교부 조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세 번째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