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8천만원 배상…이번엔 10억 매겼으면”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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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한 ‘대선 개입 회동’ 의혹과 관련해 “한 10억 정도 손해배상을 매겼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디서 이상한 녹음파일 만들어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대는 게, 꼭 청담동 술자리 허위 녹음파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어대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이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2년 7월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같은 해 10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8000만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청담동 술자리 허위 선동에 대해서 법원이 관련자 6인은 피해자 한동훈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위 선동해도 1인당 1300만원 정도면 저렴한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재발 방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손해배상을 책정한 법원의 판단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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