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의 기소가 이어지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 기소 재판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재판보다 특검 재판을 우선하도록 한 특검법 취지에 따른 조치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 기소 사건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7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입니다.
새로 기소되는 일반 사건 뿐 아니라 각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던 기존 일반 재판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인데, 법원 측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와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에는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는 내란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담당할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특검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또 특검 재판이 형사합의부로 배당되는 만큼,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하고,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참여관과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형사법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법정 2곳을 형사법정으로 전환하고, 100석 규모의 중법정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설됩니다.
여기에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중계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특검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속 재판을 규정한 특검법 취지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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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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