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조사, 교원·학부모 상담, 조정안 마련 등 담당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 활동 모습.(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DB금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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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학교안전공제회(사무처장 이종수)는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권 침해, 민원 분쟁 등으로 증가하는 교원의 정서적 소진과 소송 부담을 줄이고,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현직 교장, 장학사 등 교육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4명이 △사건 초기 조사 △교원·학부모 상담 △분쟁 유형별 분류·조정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시범 운영 과정의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조정 절차, 상담 기법, 지원 제도 등을 체계화한다. 2026년부터는 교원보호공제 특별약관에 조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전면 도입한다.
이종수 사무처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충북교육청과 공제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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