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엔 "임기 내 반드시 할 것…작은 사업장엔 지원"
의원 질문 답변하는 김영훈 장관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사업장 전면 점거와 폭력 행위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작은 사업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의무화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임기 내 퇴직연금 의무화를 완료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엔 "반드시 하겠다"며 "퇴직연금은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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