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남북 차이 극복 가능"
'북한 국가 인정'은 위헌 논란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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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3년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두고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남북 적대성 해소의 대안"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러자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개회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 실현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과제는 아니다"라며 "그 고리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같은 해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틀 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 장관은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특수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원효대사의 '불일불이(不一不二)' 사상이야말로 남북 관계의 현실과 미래를 꿰뚫는 명언"이라며 "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두 국가 통일에 대한 남북 견해 차이 극복이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의 '두 국가 인정론'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면서 남북 두 국가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헌법적 발상이자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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