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 명단 정밀 분석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김건희 개입도 규명과제
한학자 22일 오후 영장 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 오른쪽). 한수빈·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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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단을 확보하면서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당원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것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모두 공범관계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수사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다.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한 총재와 같은 22일 진행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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