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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뒤 사망…법원 "정부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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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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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 질환이 없던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ㄱ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2월2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시간 뒤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뒤인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ㄱ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사망진단서상 ㄱ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이었고, 선행 사인은 모야모야병(뇌혈관 질환 종류)이었다. ㄱ씨 배우자는 그가 백신 접종 탓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ㄱ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받은 검사 결과상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은 점과 직접 사인이 두개내출혈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모야모야병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 당일 발생한 ㄱ씨의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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