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 반영해 10년 만에 첫 인상…수수료 감면제도 유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응시 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는 게 국시원의 설명이다.
다만 응시자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 상승률(약 21%)보다 낮은 약 10%(의사·치과의사·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의사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현재 28만7천원에서 내년 32만원으로, 실기시험은 62만원에서 6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치과의사 필기시험은 19만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은 85만6천원에서 9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의사 시험 응시료는 19만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 응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인상된 응시 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부터 적용되고, 응시 원서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진행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상안(단위: 천원)
| 시험명 | 현재 수수료 | 변경 수수료 |
| 의사 필기시험 | 287 | 320 |
| 의사 실기시험 | 620 | 690 |
| 치과의사 필기시험 | 195 | 220 |
| 치과의사 실기시험 | 856 | 950 |
| 한의사 | 195 | 220 |
| 한약사 | 195 | 220 |
| 조산사 | 109 | 120 |
| 1·2급 응급구조사 | 135 | 140 |
| 치과기공사 | 135 | 150 |
| 의지·보조기 기사 필기시험 | 100 | 110 |
| 의지·보조기 기사 실기시험 | 65 | 70 |
| 치과위생사 | 135 | 140 |
| 의사 예비 필기시험 | 297 | 330 |
| 의사 예비 실기시험 | 757 | 840 |
| 치과의사 예비 필기시험 | 195 | 220 |
| 치과의사 예비 실기시험 | 757 | 840 |
| 약사 예비 필기시험 | 195 | 220 |
| 간호조무사 | 37 | 40 |
|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130 | 140 |
| 보조공학사 | 141 | 150 |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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