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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AI기본법, 개발자·사업자·이용자…누가 어떤 책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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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내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과 안전·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하지만 법률에 담긴 용어들은 일반인은 물론, 수범자인 기업들조차 낯설게 느끼곤 한다. AI제품과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등 구체적 개념을 하나씩 짚어보면 AI기본법의 큰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I제품과 서비스, 어디까지 포함될까

    우선 'AI제품'이란 AI 시스템이나 이를 요소로 포함하는 제품을 말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폰,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 즉 AI가 합성한 사진이나 글 자체는 'AI제품'이 아니다.

    'AI서비스'는 AI 또는 AI제품을 활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챗봇 상담, 스트리밍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 번역 앱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AI가 만든 결과물만 보여주는 행위는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영상을 극장에서 상영하는 건 단순한 콘텐츠 제공일 뿐 AI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AI사업자, 꼭 기업만 뜻하는 건 아니다

    법은 'AI사업자'를 영리 목적에 한정하지 않는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정의한다. AI기본법상 의무 대상자는 AI사업자에 한정된다.

    AI사업자는 다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나뉜다. 개발사업자는 새로운 AI를 만들거나 기존 AI를 크게 개선 및 개량하는 주체다. 예컨대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처음부터 구축하거나, 기존 모델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경우다. 오픈소스 공개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도 포함된다.

    이용사업자는 이미 만들어진 AI를 받아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AI를 가져와 맞춤형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사업자에 속한다. 하나의 주체가 AI를 스스로 개발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개발 및 이용 지위가 중첩될 수 있다.

    ◆이용자와 영향받는자, 어떻게 다를까

    '이용자'는 AI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진료 과정에서 AI 진단 솔루션을 활용하는 의사가 대표적인 예다.

    '영향받는자'는 AI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여부를 떠나 실제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이용자 정의와 중첩도 가능하다. 앞선 사례에서 환자는 의사가 쓴 AI 솔루션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받는자'가 된다.

    이 개념들을 종합하면 AI 생태계의 가치사슬이 그려진다. AI 진단 기술을 만든 기업은 개발사업자, 이를 활용해 병원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용사업자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는 이용자, 그리고 진료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환자는 영향받는자다.

    AI기본법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 특히 AI 관련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은 자신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 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는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고시와 가이드라인 최종본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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