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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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더 강화하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건희, 채 상병 관련 재판은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반면 내란 재판은 모든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인력도 182명이 더 늘어난다. 수사 기간은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내란특검은 5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40명)이, 김건희 특검은 92명(파견 검사 30명·파견 공무원 60명·특별검사보 2명), 채 상병 특검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20명·특별수사관 10명)이 현재 정원보다 증원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의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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