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전경 |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8월 말까지 396가구에 총 1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출, 학대, 중한 질병, 화재,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다.
지원 기준(4인 가구)은 중위소득 75%(457만원) 이하, 재산 1억5천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209만원 이하다.
가구당 지원되는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87만원,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월 29만원까지며, 위기상황에 따라 심의를 거쳐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그밖에 교육비, 시설이용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로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396가구에 대해 10억1천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동월에는 총 318가구에 대해 7억5천300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유를 보면 중한 부상 또는 질병(25.3%), 주소득자 실직(19.2%), 출소자(사회복귀)(17.4%), 사회보험료 체납(14.9%) 등이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강 등의 이유로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44가구), 건강음료 배달원 활용 등 안부확인 사업(20가구). 제주가치돌봄(2가구)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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