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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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징금, 영업정지 등 산재예방 관련 정부 대책과 관련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징금, 등록말소 등 제재 강화 △감독 및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취약 대상 집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건설업계에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 온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 예컨대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의 보장,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았는데 처벌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노력과 다양한 정부 지원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산재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해나가야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에서 자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발표했다.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노력이 필요해서다. 최근 DL건설과 GS건설 등에서 8월과 9월 연이어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구간의 특성에 따라 추락 등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적색)·안전한 구간(청색) 등으로 색채를 입혀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신축 아파트 천정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에 노출된 작업 시 안전대를 건축물에 고정된 튼튼한 걸이에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김 장관은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대책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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