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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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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급증하자… 거래소, 공매도 제재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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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설치되고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위반과 일반 업무규정 위반을 분리해 징계 수위를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 NSDS 운영 6개월 만에 거래소가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중 회원 징계 가중사유 적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최근 제·개정을 예고했다. 이달 말까지 관계사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매도 위반과 일반 업무규정 위반을 구분해 다른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는 회원사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감리 결과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자격 정지·거래정지·제재금·경고·주의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징계 기준이 공매도 감리 관련 위반과 일반 업무규정 위반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징계 건수를 따로 계산해 가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선비즈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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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업계에서는 NSDS에 참여하는 일부 기관이 집중적인 감리 대상이 된 가운데 징계 부담도 커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고나 주의 조치로 끝나더라도 이것이 누적되면 가중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NSDS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과의 징계 수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NSDS 가동으로 인해 불법 공매도 감리 빈도가 증가한 만큼 가중사유 적용의 합리성과 제재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NSDS 참여 여부에 따른 제재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3월 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면서 NSDS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NSDS는 투자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동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소는 NSDS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 중 무차입 공매도, 호가 거래 위반, 업틱룰 위반 등 3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감리 조치 후 금감원에 통보한다.

    NSDS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래소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적발했지만, NSDS 도입 후에는 매 영업일 거래소가 잔고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적출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덕분에 감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다만 일각에선 징계 기준을 나눠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도를 사실상 완화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관련 심리·감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 의무를 반복해 위반한다면 해당 기관에 가중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정은 NSDS 도입 이후 제재를 보완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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