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맹점 수가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가맹본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다수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본사의 효율적인 협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가맹점주의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창업에서 운영과 폐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창업 안정성 강화 △점주 협상력 제고 △폐업 자율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이 가운데 운영 단계에서 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등이 포함되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의 효율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단 판단에서다.
업계는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점주 단체 등록제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만 등록하도록 제한을 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체 점주의 30%가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 브랜드에서 단체가 3개까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노조가 여러개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본사와 갈등이 생기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고 변수가 많아 어느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 본사로선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만을 대표하는 단체의 목소리로 본사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면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판매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수백명, 수천명에 이르는 가맹점주 입장을 일일이 취합하고 조율하다 보면 본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가맹점주 부담으로 이어질텐데 점주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식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수가 많아 단체가 난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보면 업종별 가맹점 수 비중은 외식이 49.6%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치킨과 햄버거, 피자, 제빵 등과 연관된 가맹점 수는 적게는 500여개에서 많게는 3500여개에 이른다.
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문제도 가맹본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엔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담겼다. 다만 단체별 협의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가맹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가맹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 등 정기적으로 점주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있다"면서 "할인 행사나 운영 규정 등이 바뀔 땐 점주의 70~80%에게 동의를 듣고 시행하는 걸 조건으로 두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렇게 규제만 이어지면 본사로선 적극적인 사업이 어려워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고 장기적으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측은 "산업인들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경쟁 환경과 상생문화 조성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사례만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본사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협의권은 협의 절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업계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왔다"면서 "향후 본사와 점주 양측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정책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