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국힘 지원’ 지시로 기부한
총 1억3900만원 자금 중 100만원
권성동 의원 후원 위해 사용 확인
특검, 현안 청탁·추가 금전 등 수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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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으로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 중 100만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2년 대선 시기 한 총재 등이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게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론 1억39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후원됐는데 이중 100만원은 권 의원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돈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구마다 다른 용처로 사용됐다.
앞서 지난달 한 지구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A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A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 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심사에서 각 지구에서 후원하지 않고 남은 돈을 한 총재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약 7000만원의 용처가 후원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 총재의 ‘후원 지시’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돈에 대한 한 총재의 추가 지시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최대 후원 한도를 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측이 수억원대 금전을 후원하면서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는지, 이외의 추가로 흘러간 금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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