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자체 조사로도 사법권 남용"
임종헌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 책임감"
1심 집행유예 판결...검찰, 징역 7년 구형
11월27일 2심 선고…양승태는 전날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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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임 전 차장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 다음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 심리로 23일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혹이 불거진 뒤 법원이 꾸린 자체조사단 조사 결과 상당수의 권한남용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사법부의 세 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죄행위와 법원 자체 조사 결론도 동일하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강조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가 오히려 자신의 무죄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마지막 단계인 법원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상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며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려 저는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도 바꿀 수 있다"며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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