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1심 재판이 열린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1심 법원이 경영진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한 화재로 현장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박 대표 등은 사전에 공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개별 사안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총괄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와 박 본부장 등이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유지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업가가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유족 대표로 나선 최현주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이라고 하는데 사망자 1명당 1년도 안 된다”며 “이번 사례가 우리 사회의 선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