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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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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수협에 재취업한 퇴직 해경간부…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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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수협은 취업 제한 기관 해당 안 돼 허점

    연합뉴스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퇴직한 해경 간부가 한 달 만에 부산시수협에 재취업하자 이해충돌 논란이 인다.

    이번 채용으로 단위 수협이 재취업 제한 기관에서 제외된 현행법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해경과 부산시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정년퇴직한 해경 간부 A씨가 지난달 부산시수협 어업지원홍보팀장으로 채용됐다.

    최근 신설된 어업지원홍보팀은 어민들의 불법 어업 관리 지도, 해난 사고에 따른 법률과 행정적 대응 등을 맡는다.

    A씨가 퇴직 한 달여 만에 부산시수협에 다시 취업하자 업계에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A씨의 재취업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논란도 낳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부산시수협 같은 단위 수협은 현행법상 취업 제한 기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수협중앙회는 취업 제한 기관 명단에 포함됐지만 단위 수협은 제외된 것이다.

    이에 해경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위 수협이 취업 제한 기관에 누락된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해경에 재취업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재취업 기관과 관련해 남해해경청에 물었는데 심사 대상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퇴직 후 법을 몰라 고충을 겪는 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부산시수협에 들어왔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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