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활동가 "항소할 것"
서울서부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하철 탑승시위 중 휠체어를 타고 경찰을 들이받은 장애인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휠체어를 탄 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러 명이 함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탑승시위 저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며, 전동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저지한 것은 사람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치"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며, 당시 전동 휠체어의 무게와 속도 등을 봤을 때 경찰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 장애가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유씨는 "누구에게나 길을 가다 부딪치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라면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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