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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與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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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록원법 등도 통과…국힘, 소급적용 비판하며 표결 불참·퇴장

    김현지 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에 與반대…국힘 "부르면 안 되는 존재냐"

    연합뉴스

    냉랭한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9.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특위 활동 종료된 뒤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모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해, 국회에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수사기관을 초과해 수사하면 기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국정조사 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9.24 hkmpooh@yna.co.kr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기록보관소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보관했으나, 국회의원 전원의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핵심 측근이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은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총무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선 이날 표결하지 않고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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