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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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사건 접수 약 보름 만의 결정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 적격성 등을 사전 심사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본안 심리 없이 심판 절차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해 위헌이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999년 특검 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사례는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경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일반 시민이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했다. 내란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도 7월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물리친 바 있다.
헌재는 특검법과 관련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서 특별검사보 등의 결격 사유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위헌확인 소송도 7월 심판에 회부하고 심리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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