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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서 배제…감사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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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 위원 제척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좌동 1360토지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하는 안건의 심의를 계획했다.

    하지만 심의를 앞두고 해운대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용도 변경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공공기여가 부족다는 등 이유로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 결의안에는 도시건축공동위 위원인 여야 구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고, 그러자 해운대구는 두 구의원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심의에서 제외했다.

    구의회는 이에 지난 2월 구의원 심의 제외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도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해운대구에 도시건축공동위 위원을 부당하게 제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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