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본사 가격통제는 불법”…가맹점주, 교촌·BHC 본사 상대 집단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에 가격통제까지 소송전
    공정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매경이코노미

    교촌치킨 허니시리즈. (사진=교촌치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차액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 문제에 이어 본사의 가격 통제에 반발한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파장이 만만찮다.

    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BHC 등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법인 YK는 “2~3개 브랜드 가맹점주들로부터 문의가 접수됐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측은 본사 가격 통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 제12조는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BHC 본사가 가맹점주의 배달 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본사는 자율 가격제 도입 등으로 불만을 완화하려 했지만 점주들은 여전히 가격 결정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 이어 가격 통제를 둘러싼 분쟁까지 겹치며 업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 고조됐다. 앞으로 교촌치킨 등 주요 브랜드 점주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는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다”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요청을 본사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협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단체가 중복 요구할 경우 일괄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사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거부 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헌법상 노동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