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 국적 남성,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1심서 승소
인권단체, 25일 기자회견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 예정
A씨가 받은 햄버거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김재홍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24일 오후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났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 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