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수사기간 한 달 연장…한학자·권성동 동시 소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29일까지 연장…파견 인원 증원 예정"

    한학자, 구속 첫 조사…권성동, 통일교 추가 금품 수수 조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2025.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특검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7월 2일 수사 개시 후)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현재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연장된 수사 기간은 30일로, 만료일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전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기간, 인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곧바로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인력 증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증원)규모를 말하기엔 이르다"면서도 "특검보를 포함해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수요를 각 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첫 소환조사하는 24일 한 총재를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를 위해 구속 상태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 직을 맡았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상태인 한 총재에 대한 조사는 호송차 도착이 늦어져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간부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이날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권 의원이 혐의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어서 당연히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추가 수사 대상인 추가 금품 수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받는 통일교는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제공 의혹 등 '정교 유착' 의혹 전반에 연루돼있다.

    특검팀은 교단의 '정점'인 한 총재가 이런 의혹을 알고 있었거나 최종 결재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한 총재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서기관은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000만 원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사업이 진행되다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장관급, 관리자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뤄진 바 없다"며 "관련 참고인들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