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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프로야구와 KBO

    프로야구 샐러리캡 하한액 전격 도입...프랜차이즈 스타 1명은 연봉 50% 샐러리캡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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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영입 없이 수익 추구 방지...샐러리캡 상한액도 늘리기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현재 시행 중인 샐러리캡(경쟁균형세)의 하한액을 전격 도입하고 상한액은 더 높이기로 했다. 선수에 대한 투자 없이 수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억제하면서 선수 영입 폭은 넓히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KBO 내부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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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KBO는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경쟁균형세 제도(샐러리캡)을 개정해 다음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하한액을 2027시즌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 하한액이고, 오는 2027시즌부터 적용돼 하한액은 매년 5% 상향하기로 했다.

    만약 특정 구단의 상위 40명의 보수 총액이 하한액에 미달되면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선수 영입 등으로 전력 보강을 소홀히 하면서 수익만 추구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상한액은 높인다. 다음시즌부터 2028시즌까지 매년 상한액을 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시즌에 143억9723만원, 2027시즌엔 151억1709만원, 2028시즌엔 158억7294만원으로 조정된다.

    동시에 상한액 초과로 인한 징벌성의 야구발전기금 납부는 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샐러리캡 1회 초과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회 초과는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2회 연속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조항을 이번 개정으로 초과분의 50%를 납부하고 지명권 하락은 폐지하기로 했다.

    3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조항도 초과분의 10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지명권 하락은 유지하기로 했다.

    샐러리캡 제재에서 지명권 관련 제재가 철회된 것은 최근 지명권이 트레이드 카드로 적극 활용되고 하위권 구단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KBO는 “샐러리캡 상한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고, 변형 계약을 통한 샐러리캡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다년 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 총액을 합산한 뒤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샐러리캡 우회를 위해 FA 계약에 특정 년도 연봉을 크게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의 계약이 많았는데, 이런 꼼수를 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각 구단의 팬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은 연봉의 일부를 샐러리캡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매년 7시즌 이상 해당 구단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하면 해당 선수는 연봉의 50%를 제외해 계산하게 돼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에 대해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다음 시즌 개막일도 확정됐다. KBO 이사회는 내년 3월 WBC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열린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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