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붕 측 "참고인에 대한 짜맞추기식 과잉 불법 표적수사"
[서울=뉴시스] 김장환(왼쪽) 목사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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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장환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관·기자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고소,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 전 사장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 목사는 채해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 구명로비를 하거나 어느 누구로부터 구명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사장이 자신의 휴대폰 녹음내용을 삭제하거나 극동방송 직원들에 사무실 컴퓨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특검이 수사하는 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참고인에 불과한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참고인에 대한 짜맞추기식 과잉 불법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신내역 불법 유출과 허위의 증거인멸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기준으로 그 이후 1년 정도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들은 통화 기록 유출에 대한 사과 및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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