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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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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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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그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올해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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