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에 역주행 '쾅!'…임신부 탄 승용차 들이받은 7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70대 남성이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사고를 낸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노원구 상계고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주차 30대 여성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