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차장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법조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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