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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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천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들은 원심 공판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빠르게 착수했고, 제출 문서를 지체 없이 숙지했다”며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중간에 개입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며 전원합의체가 2심 결론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은 전원합의가 원칙이며,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 소부에 넘길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또 “전원합의체라 하더라도 주심은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정해지며, 이 경우 해당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처리될 뿐”이라며 “결국 이 사건은 애초부터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건이 일단 소부에 배당된 것은 전산 시스템상의 절차일 뿐,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천 처장은 “이런 절차는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건이 먼저 소부에 배당된 뒤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는 방식으로 전산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배당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대법원에 모두 제출되기 전에 주심 대법관이 미리 정해질 경우, 이른바 ‘전관예우’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막기 위해 각 서면 제출 기한이 끝난 뒤에야 주심을 배정하도록 한 절차적 장치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한 청문회와 관련해 천 처장은 “청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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