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에 대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점포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다 떠안는 꼴이라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가 가맹사업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점주의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적 대표성을 확보한 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두려워 가맹 계약을 지속했던 점주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 할 경우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점주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한 단체만 등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30% 가입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브랜드 하나 당 3개의 단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단체와 협상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점주협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만 본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와 달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정책에 점주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수천만원 내야 한다고 해 포기했다”며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면 손해 보며 장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가맹점에 광고비·판촉비를 전가시키는 등 갑을 관계가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점주와 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정교하게 반영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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