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28일만…김상민 공천개입 의혹 집중 추궁할 듯
金에게 받은 '이우환 그림' 대가성·尹공모 입증이 관건
김건희 여사, 첫 재판 출석 |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산 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여사는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23일 김 전 검사를 불러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경위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등을 받기 위한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그림을 공천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림을 대가로 청탁을 들어주는 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특검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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