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2심 2년6개월에 집유 4년…특경 횡령·배임 무죄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박삼구 전 금호 회장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된다.
지난 18일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모두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
1심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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