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박창욱 구속영장 기각
특검,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 수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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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구속을 면한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25일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도 재차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씨에게 박 도의원 공천을 부탁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 둘을 상대로 전씨를 가교 삼아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 정황이 있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공소장을 살펴보면, 박 도의원은 그해 전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도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도 함께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한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전씨는 박 도의원에 관한 인사 청탁을 오을섭 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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