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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부하 경찰에 “사귀자” 거절하면 협박...스토킹하는 해경 이렇게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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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공무원 10명 스토킹 범죄 연루
    부하 근무지 찾아가 “사귀자” 사랑 고백
    해경 번호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도


    매일경제

    해양경찰청 공무원 스토킹 범죄 현황. 해임·파면은 다른 비위 사실과 함께 가중하여 처분, 절차중지는 검찰 결정 결과 통보 전으로 징계 절차 중지 상태. <문금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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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해양경찰청 공무원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관리 실패의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에 따르면 10명의 직원이 스토킹 관련 수사를 받았다.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2명은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됐고, 나머지 8명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해 심각한 기강 해이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부하 직원이 근무하는 출장소를 찾아가 “사귀자”며 사랑 고백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를 때리려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일반직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번호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 경찰에 대한 도덕성을 높이고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 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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