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서 해외사업자 점검
국내 법인 있어도 별도 대리인 지정한 업체들 발견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0월 2일)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과 메타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16개 사업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페이팔, 로블록스, 수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2019년 3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다.
올해 4월 개정된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설립 법인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 업무를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로 구체화하며, 본사의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 요건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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