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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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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 현황 점검…구글·메타·MS, 국내법인 지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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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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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내에 진출한 해외사업자 가운데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이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10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국민이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점검 결과, 지난해 보호법 준수 우려가 있었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아고다, 인텔,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지만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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